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면 많은 직장인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분주해집니다. 2025년 12월, 지금은 올해 납부한 세금을 최종 정산하고 환급금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부족한 공제 항목을 채운다면 내년 2월 급여 명세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의 요약 (핵심 포인트)
홈택스 미리보기 활용: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통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 맞춤형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 변경: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챙기기: 연금저축, IRP, 고향사랑기부제 등 즉시 가입 및 납입 가능한 상품을 활용하세요.
달라진 세법 확인: 2025년 귀속분부터 확대된 자녀 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0월 말~11월 경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픈하는 서비스로, 전년도 공제 금액과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남은 12월 동안 어떤 공제 항목을 더 챙겨야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기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1~9월 실제 사용액에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별 절세 팁: 개인별 상황에 맞춰 공제 한도가 남은 항목(연금저축, 주택청약 등)을 알려줍니다.
3개년 추이 비교: 최근 3년(2022~2024)간의 연말정산 내용을 비교하여 세금 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더 이상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남은 기간 절세 금융상품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결정세액 확인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미리보기 서비스 내의 ‘계산 결과’ 탭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이 뜬다면 그만큼 돌려받는 환급금입니다.
차감징수세액(+): 플러스 금액이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단순히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기납부세액(매월 월급에서 뗀 세금의 합)보다 적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결정세액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다운로드 받는 방법
13월의 월급을 완성하는 연말정산 꿀팁
남은 기간 동안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말정산 꿀팁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 맞추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현재 사용액을 확인한 후 전략을 수정하세요.
총급여 25% 미달 시: 할인 및 포인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 사용금액을 채웁니다.
총급여 25% 초과 시: 공제율이 30%로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40%로 매우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2. 고향사랑기부제 100% 활용하기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짠테크’ 수단입니다.
| 기부 금액 | 세액공제 혜택 | 답례품 (기부액의 30%) | 실제 혜택 |
| 10만 원 | 10만 원 (100% 공제) | 3만 원 상당 | +3만 원 이득 |
| 10만 원 초과 | 16.5% 공제 | 금액의 30% | 기부 및 공제 |
10만 원까지는 전액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돈을 벌어가는 구조입니다. 2025년부터는 연간 기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고소득자의 경우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과 IRP 한도 꽉 채우기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연말까지 계좌에 입금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한도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포함 최대 900만 원 한도
혜택: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청약 및 월세 세액공제 점검
무주택 직장인이라면 주거 관련 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2025년부터 소득공제 납입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월 25만 원 인정).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 원(기존 7천만 원에서 상향) 이하인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주소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5. 결혼세액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 확인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연말정산의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하므로 몰아서 신청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세율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