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이 되면서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기다리는, 혹은 두려워하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직 2025년이 다 가지 않았지만, 현명한 직장인이라면 지금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내년 초에 받게 될 환급금 혹은 추가 납부 세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특히 2026년에 진행될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있어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환급금 조회 방법, 서비스 기간 그리고 남은 기간을 위한 절세 팁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2026년 연말정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2025년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2026년 2월에 최종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액을 예상하여 내년(2026년)에 정산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이 올해 얼마의 세금을 냈고, 각종 공제를 적용받으면 최종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지(환급), 아니면 더 내야 할지(추가 납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중요성
미리보기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예측’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회 결과 추가 납부 세액이 많다면, 아직 남은 11월과 12월 동안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을 하거나,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 환급금이 많다면, 현재의 소비 패턴을 유지하거나 안심할 수 있겠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기간 및 대상
서비스 제공 기간
2026년 연말정산 (2025년 귀속) 미리보기 서비스는 2025년 10월 말 또는 11월 초부터 시작하여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년 1월 말까지 제공됩니다.
즉,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2025년 11월)이 바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
대한민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직장인)가 이용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이 가능하다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
가장 궁금해하실 예상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PC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아래의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단계: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hometax.go.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톡/네이버 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이동
로그인 후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자주 찾는 메뉴 또는 전체 메뉴를 통해 아래의 경로로 이동합니다.
경로: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3단계: Step.0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 먼저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총급여액을 정확히 모른다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거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예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화면 하단에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간소화 자료 기준)
- 10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할 예상 금액을 각 항목(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맞게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팁: 이 예상 금액을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남은 기간 특별한 지출이 없다면 1~9월 월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만약 11월에 자동차 구매나 12월에 큰 지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반영하여 입력합니다.
4단계: Step.02 예상 세액 계산하기
Step.01에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 ‘총급여액’과 ‘본인 외 인적공제’ 정보(부양가족 등)를 정확하게 수정합니다.
- 각종 공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주택자금 등)을 확인하고, 1~9월 자료 외에 추가로 발생했거나 12월까지 납입할 금액을 수정 입력합니다.
- 예를 들어, 연금저축이나 IRP의 경우 12월 말까지 추가 납입할 금액을 미리 반영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항목 입력을 마친 후 ‘적용하기’와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단계: Step.03 결과 확인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모든 계산이 완료되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감징수세액: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금액이 음수(-)로 표시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 -300,000원 -> 30만 원 환급)
- 금액이 양수(+)로 표시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150,000원 -> 15만 원 추가 납부)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 100% 정확할까?
답변부터 드리자면 ‘아니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예상’ 서비스입니다. 100%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12월 사용액은 사용자가 입력한 ‘추정치’입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예: 일부 기부금, 안경 구매비, 자녀 교복비 등)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가 총급여액이나 부양가족 정보를 잘못 입력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니라,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2026년 정산) 주요 변경 사항
2026년 연말정산 시(2025년 소득 기준) 적용되는 몇 가지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절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이었으나, 2025년 귀속분부터는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서민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최종 개정안 확인 필요) 총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던 기준이 완화되고, 연간 공제 한도 역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월세 거주자라면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2025년에도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강력하게 유지됩니다. 본인의 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미리보기 결과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면 최우선으로 납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리보기 결과 확인 후, 남은 기간 절세 전략
미리보기 결과를 확인했다면, 이제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추가 납부 예정이라면? (필독)
예상 결과가 ‘추가 납부'(양수)로 나왔다면, 남은 11월과 12월 동안 다음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가장 효과가 크고 즉각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세액공제 한도(총급여 기준 상이, 보통 연 900만 원)까지 남은 금액이 있다면 12월 31일 전까지 추가 납입을 완료하세요.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미리보기 Step.01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 25%를 넘었다면: 지금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사용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현금 30%)
- 25%를 넘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먼저 25%를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및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13만 원의 혜택을 보는 것이므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환급 예정이라면?
예상 결과가 ‘환급'(음수)으로 나왔다면, 일단 축하드립니다. 올해 소비 및 공제 준비를 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혹시 누락된 부양가족은 없는지, 1~9월 자료에 빠진 병원비나 기부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을 때 최종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여 환급액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한 마지막 점검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복잡한 세금 계산을 미리 해보고 남은 두 달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돕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오늘 당장 홈택스에 접속하여 예상 환급금을 확인해 보세요. 나의 예상 세액을 아는 것만으로도 연말을 더 현명하고 든든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이 두둑해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