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정부 무료 법률지원
정부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분들, 그리고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 거주 여성뿐만 아니라 외국 여성분들도 포함됩니다. 외국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정부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과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에 대한 상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확인서,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그리고 고소장의 사본이나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125%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125% 이하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표의 등본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부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내용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상담 및 법률지원(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비용이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 통역 포함)를 지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의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성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스토킹, 교제폭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저희는 피해자분들께서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 전화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02-3476-651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웹사이트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crisis-center.or.kr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